55세 이상, 매월 받는 사망보험금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!
10월부터 ‘사망보험금 유동화’ 제도가 시행됩니다. 이 제도를 통해 기존에 사망 후 가족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. 다만 가입 조건, 상품 종류, 수령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▎사망보험금 유동화, 무엇인가요?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에서 10월부터 5개 생명보험사(삼성, 한화, 교보, 신한, KB)를 시작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계약을实施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최대 90%까지 생전에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. 해당 보험사에 종신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는 10월부터 유동화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.
▎누가, 어떤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?
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(기존 65세에서 확대).
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한정됩니다.
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, 보험계약 대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.
변액종신보험, 금리연동형, 단기납 종신보험 및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계약은 제외됩니다.
▎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 유동화 방식은 ‘연 지급형’(10월 도입)과 ‘월 지급형’(내년 초 순차 도입)으로 나뉘며, 이후 변경도 가능합니다.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(90% 이내)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30세에 가입해 20년간 월 8만7,000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예상하는 계약자가 55세부터 유동화 비율 70%를 선택하면 매월约 14만 원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나머지 30%는 사망 시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.
▎세금은 어떻게 되나요?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은 비과세지만, 유동화 시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어 이자 소득에 대해 15.4%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월 납입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. 유동화 후 계산된 보험료와 기타 저축성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니, 가입 전 납입 중인 다른 보험과 함께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.
▎앞으로 전망은? 금융당국은 향후 사망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요양·간병·헬스케어 등 현물 서비스와 연계한 상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. 이는 현 정부의 서비스형 보험 활성화 정책과도 연결됩니다.
이 제도는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, 과세 조건과 수익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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